'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학원가 방역점검 실시

2022. 11.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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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전한 시행을 위해 수능시험 당일까지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이 운영됩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시설의 방역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할 계획인데요,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합니다.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등학생은 6천2백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1주 대비 2.5배 늘어난 것인데,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고, 겨울철을 맞아 재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 을 운영합니다.

3일부터 수능 당일인 17일까지 2주간 수험생 이용이 많은 학원 등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상황도 매일 확인할 예정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지난달 14일)

"수능 2주 전부터는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역상황반과 공동상황반을 운영하여 수험생들의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와 밀폐·밀집·밀접, 3밀 시설의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와 다수 인원과의 접촉 자제 등으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즉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장 배치와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관할 교육청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수능 전날인 16일에 검사를 받는 학생은 검사 시 검사기관에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교육청에 알려야 합니다.

교육부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능 전날에는 PCR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능 3일 전부터는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을 위해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에 원격수업 전환이 권고되고, 학원이나 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도 권고합니다.

교육부는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김준섭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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