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등 2심으로…쌍방 항소

황윤기 2022. 11. 2.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일제히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현 전 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도 전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 전 수석은 관련 사건에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을 받아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2심 판단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신명(왼쪽)ㆍ이철성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근혜 정권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일제히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 전 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도 전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 전 수석은 관련 사건에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을 받아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2심 판단을 받는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정보활동의 윗선으로는 현 전 수석을 지목해 당시 정무수석실 관계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전 수석을 제외한 이 전 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