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종? 억울함?...‘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윤식 2022. 11. 2. 17:42
작년 징역 42년형 확정이후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기소
첫 공판서 “국민참여심판 원해”
피해자측 “입 닫게 하려는 시도”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기소
첫 공판서 “국민참여심판 원해”
피해자측 “입 닫게 하려는 시도”
작년 징역 42년형 확정이후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기소
첫 공판서 “국민참여심판 원해”
피해자측 “입 닫게 하려는 시도”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기소
첫 공판서 “국민참여심판 원해”
피해자측 “입 닫게 하려는 시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는 게 맞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조주빈은 “네”라고 답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지난해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지난 9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국민참여재판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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