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이대론 형사처벌 소상공인 속출"

박홍주 2022. 11.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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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한노총·경총 세미나
2024년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
안전관리 힘든 中企가 대다수
산단에 보건센터 등 설치하고
처벌 앞서 정부지원 확대해야
대기업과 구분된 관리도 필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방안 세미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 2022.10.28 [한주형기자]

"지금 이 상태로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을 적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속출할 겁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자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져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 전무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 같은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안전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거나 안전 관리 담당자를 별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준원 숭실대 안전융합대학원 교수(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문화원장)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산재의 72.6%(8만9176명), 전체 사고 사망자의 80.9%(670명)가 발생했다"며 "산재 비중이 큰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고 예방 대책으로 △작업 설비 정비 △작업 시스템 안전화 △안전문화 확충을 제안했다. 그는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30조원 가까이 된다"며 "사회적으로 그 10% 수준의 금액만 투입해도 산재 발생을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산재예방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 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산재 예방 사업을 개발·지원하는 전문화된 위원회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특히 중소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지역에 '안전보건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전보건 교육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 기관 등으로 흩어진 산재 예방 관련 기관들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정리해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통적으로 일선의 안전 관리 인력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박희윤 대한산업안전협회 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채용하기도 어렵다"며 "안전 관리 관련 인력을 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양쪽에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처벌보단 안전 관리를 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가 반드시 안전 교육을 받도록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찬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장 역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식을 포기하지 않도록 '당근'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연동된 하도급 기업과 일반 소상공인들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함께 주최했으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학계가 두루 참석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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