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해 열흘새 46억 꿀꺽 83년생 슈퍼왕개미 결국 구속

박나은 2022. 11.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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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열흘 새 차익 4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슈퍼왕개미' 김 모씨(39)가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1일 전업투자자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부정 거래 행위로 46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주식 대량 보유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과 올해 7월 초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를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지난 7월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단기간에 거액을 챙겼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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