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유족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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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1호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7억여 원의 손해배상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는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유족에게 7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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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1호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7억여 원의 손해배상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의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 취지와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는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유족에게 7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 선생은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개헌 운동을 하던 중, 개헌 주장 자체를 금지한 긴급조치 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 선생이 의문사로 생을 마감한 지 39년 만인 201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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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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