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미공개 정보로 3억여원 부당이득…자동차부품업체 임직원 18명 재판행

노경민 기자 2022. 11. 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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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매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사내 비밀 정보를 공유해 수억원의 주식 부당이득을 취득한 코스닥 상장사 자동차부품 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사의 회계·세무 및 연구개발 부서 임직원 18명은 2020년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글로벌 자동차생산 업체 B사로부터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케이스를 수주할 예정'이라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공유해 약 16억5000만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매입해 수익금 3억30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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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부품 수주' 내부 정보 공유…주식 사들여
10명 불구속 기소…8명 약식기소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휴대전화 매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사내 비밀 정보를 공유해 수억원의 주식 부당이득을 취득한 코스닥 상장사 자동차부품 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자동차부품 업체 A사의 임직원 등 1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10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8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사의 회계·세무 및 연구개발 부서 임직원 18명은 2020년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글로벌 자동차생산 업체 B사로부터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케이스를 수주할 예정'이라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공유해 약 16억5000만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매입해 수익금 3억30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휴대전화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내부 중요 정보를 공유했으며 외부 지인에게도 해당 정보를 누설해 주식을 매입하도록 권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통해 사건을 이송받은 후 A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은 "주식을 매입한 임직원들은 A사 재경본부 직원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며 "집단적으로 정보를 반복 공유하며 주식을 거래하는 등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증권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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