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의결 공무원, 재심사 기간엔 직위해제 안돼"

사회부2 2022. 11.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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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일단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가 근무한 부처는 2017년 A씨를 직위해제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듬해 2월 감봉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1·2심은 2018년 6월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징계 의결 때까지인 2018년 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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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일단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직 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가 근무한 부처는 2017년 A씨를 직위해제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듬해 2월 감봉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기각됐고 직위해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2018년 6월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징계 의결 때까지인 2018년 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yigiz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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