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제외한 퇴직급여법 합헌…"합리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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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보육·간병 등 업무를 하는 가구 내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가구 내 고용 활동은 배제한 퇴직급여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가사 근로자 배제를 "합리적 차별"이라며 "가구 내 고용에 퇴직급여법을 적용하면 국가의 감독을 받게 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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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보육·간병 등 업무를 하는 가구 내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가구 내 고용 활동은 배제한 퇴직급여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4년 동안 한 가정에서 일한 A씨는 고용인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진 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가사 근로자 배제를 "합리적 차별"이라며 "가구 내 고용에 퇴직급여법을 적용하면 국가의 감독을 받게 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돌봄 수요가 큰 고령 이용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동훈(yigiz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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