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남표 창원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종합)
강정태 기자 2022. 11. 2.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창원지검은 2일 홍 시장의 집무실,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홍 시장 외 다른 관련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날 압수수색 시작 이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창원지검은 2일 홍 시장의 집무실,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홍 시장 외 다른 관련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압수수색 시작 이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