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원춘 악몽’ 잊었나…‘부실대응’ 112, 또 수술

이소현 2022. 11. 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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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2의 날…‘국민비상벨’ 위상 추락
‘이태원 참사’ 당일 112신고 11건…대응 미흡
‘컨트롤타워’ 제 역할 못해…아쉬움 쏟아져
행안부, 112 대응혁신 종합대책 예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일부 경찰은 10년 전 ‘오원춘 사건’의 악몽을 떠올렸다. 사고 발생 전 시민들의 112신고에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112종합상황실의 미흡한 대응이 원인 중 하나로 부각됐던 사건이다. 112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112종합상황실이 적절한 대응을 했다면 막을 수 있던 참사였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사진=이영훈 기자)
112 미숙한 대응 논란된 ‘오원춘 사건’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112종합상황실은 2012년 ‘오원춘 사건’ 이후 전면적으로 개편됐다. 112요원들이 숙지해야 할 ‘112신고 접수 지령 매뉴얼’도 만들어 체질개선에 나섰다.

오원춘 사건은 2012년 4월 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토막 살인 사건이다. 20대 여성이 112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112의 대응은 미숙했고, 여성은 무참히 살해당했다. 당시 경찰청장은 사고 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러났다. 법원은 경찰 늑장대응의 책임을 물어 국가가 유족에게 1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가 112신고센터에 신고한 내용과 그 심각성을 112신고센터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면 피해자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112역할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후 112신고에 따른 초동 대처가 중요해지면서 112종합상황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개편됐다.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르면 112요원은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적시해 112종합상황실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112종합상황실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동대 투입 등 추가 인력 배치와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현장 대응 지시도 할 수 있다. 2019년엔 112신고의 종합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경무관급의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 역할 못한 ‘국민비상벨 112’…또 수술

이날은 공교롭게도 제65주년 ‘112의 날’이다. 그러나 ‘국민비상벨’로 불리던 112의 위상은 ‘이태원 참사’ 이후 추락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시 34분부터 총 11건의 압사·대형사고 위험 경고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서다. 경찰은 10년 전 오원춘 사건 후 뼈를 깎는 고통으로 112시스템 체질개선에 나섰지만, 치명적인 실책이 나온 셈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112신고 접수에 대응이 미흡했다”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태원 참사 당일의 112신고 녹취록을 스스로 공개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안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112신고 녹취록 주요 내용(그래픽=김정훈 기자)
서울 관내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신고 대상만 처리하기 때문에 시야를 넓게 보기 어려운 구조”라며 “상황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조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시민 신고가 계속되면 폐쇄회로(CC)TV로도 현장을 확인해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A경위는 “늘 주말이면 유동인구가 잦은 곳에서 제기하는 가벼운 민원이라고 생각해 안이하게 대응한 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1건의 신고 접수와 관련된 경찰관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 대응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찰 결과 직무유기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112종합상황실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감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112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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