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정보로 주식 거래한 상장사 임직원 등 18명 기소

김종용 기자 2022. 11.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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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챙긴 부산지역의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부산지역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임직원 17명과 지인 1명 등 모두 1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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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뉴스1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챙긴 부산지역의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부산지역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임직원 17명과 지인 1명 등 모두 1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작년 1월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부터 전기차 차체 부품과 배터리 케이스를 수주했다.

A사에서 공시와 회계·세무, 연구개발 부서(R&D)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해 3억3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고발로 이뤄졌고, 대검찰청은 지난 7월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 등을 거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회사 내부 정보 관리와 관계된 임직원들이 집단적이고 반복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거래하고, 지인에게 해당 정보를 유포한 사안으로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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