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외국인 사망자 장례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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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 26명의 유가족에게 생활 안정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처럼 거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용산구가 전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가족 숙박비는 가구당 1박 기준 최대 7만 원을 지원하며, 유가족은 구호금·장례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통장계좌 사본을 서울시 등에서 파견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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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 26명의 유가족에게 생활 안정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내국인과 같이 장례비 최대 천500만 원, 구호금 2천만 원입니다.
원래 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처럼 거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용산구가 전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 예산은 구 예비비로 쓴 뒤 국비로 사후 보전받습니다.
유가족 숙박비는 가구당 1박 기준 최대 7만 원을 지원하며, 유가족은 구호금·장례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통장계좌 사본을 서울시 등에서 파견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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