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장준하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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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민주화 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대법원이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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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민주화 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대법원이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장준하 선생은 2013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그해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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