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의상' 여전히 판매 중…단속 · 안내 미흡

2022. 11. 2.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NS를 통해 오늘(2일)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제복으로 코스프레를 한 시민 탓에 혼란이 컸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유사 제복을 판매 중이어서 논란입니다.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관이 진입하려 했지만 일부 시민이 이들을 핼러윈 코스프레로 착각해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몇몇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오늘(2일)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제복으로 코스프레를 한 시민 탓에 혼란이 컸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유사 제복을 판매 중이어서 논란입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경찰복' 버젓이 판매입니다.

포털사이트에 '핼러윈 경찰 의상'을 검색하면 경찰복과 소품 등 2만여 개에 가까운 상품이 나옵니다.


추가금을 내면 수갑이나 권총 모형 소품까지 함께 구매할 수 있는데, 신분증 검사 같은 절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 제복의 판매와 구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착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제복을 판매하거나 제조,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관이 진입하려 했지만 일부 시민이 이들을 핼러윈 코스프레로 착각해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몇몇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복 코스프레 금지는 기본적인 건데 단속도 안내도 다 미흡했군요.", "제복 판매하거나 유통한 업체 모두 엄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동아일보, 네이버쇼핑)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