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 절반, 외국으로 운구 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외국인 사망자들의 유가족 가운데 절반 가량은 외국으로 운구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당국자는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의 한국 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위로금 2,000만 원과 장례비 1,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유가족이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외국인 사망자들의 유가족 가운데 절반 가량은 외국으로 운구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화장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국내에 안치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도 계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외국인은 이란,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26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선 이미 외국으로 운구됐고, 2명은 조만간 운구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의 한국 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의 유가족에게는 전자여행허가(KETA) 발급 절차를 면제했고, 비자가 필요한 나라에 대해선 인천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위로금 2,000만 원과 장례비 1,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유가족이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국 송환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와 치료비, 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가 건의도 하고 각료들이 이야기도 한 끝에 관련 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