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정보 이용해 주식 16억 매매한 코스탁 상장사 임직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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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3@pressian.co)]코스닥 상장사 직원들이 집단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이들 중 17명은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 직원들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6억5000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해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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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코스닥 상장사 직원들이 집단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A사 공시담당, 회계·세무담당 등 내부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동참한 직원 7명과 감담자 1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17명은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 직원들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6억5000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해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이용한 정보로는 '2021년 1월 A사 해외법인의 글로벌 자동차생산 업체로부터의 전기차 차체부품 및 배터리케이스 수주', '2021년 4월 글로벌 자동차생산 업체로부터의 전기차 차체부품 수주로 甲사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2021년 5월 2021년 1분기 결산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 및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등이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A사 공시담당, 회계·세무담당, R&D 연구원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같은 내부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A사 주식을 사전에 매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범행은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자가 해당 정보를 모르는 거래상대방을 속여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행위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대 범행이다.
A사 재경본부 직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집단·반복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거래를 해왔고 지인에게까지 정보를 유포한 범죄로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메신저 단체 대화방까지 개설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내부 직원들과 반복적으로 공유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지검은 "상장회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증권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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