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재난안전 기본법' 손질 나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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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겪은 국회가 뒤늦게 제도적 보완 조치에 나섰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난달 30일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고 발의 예정까지 포함하면 총 5건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엔 이미 지역축제를 열 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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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선 임오경 발의…당 차원서도 검토중
여야 함께하는 안전 관련 TF 구성 논의도 '솔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태원 참사를 겪은 국회가 뒤늦게 제도적 보완 조치에 나섰다. 핼러윈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고됐는데도 주최가 분명치 않아 안전관리계획이 없었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 때문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난달 30일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고 발의 예정까지 포함하면 총 5건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엔 이미 지역축제를 열 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이들 개정안 5건 모두 이번 핼러윈 때처럼 주최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아도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이행 실태를 점검해 시정할 수 있도록(임오경·정우택·김기현 의원 개정안) 하거나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에 준용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전봉민 의원 개정안)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정우택 의원은 안전관리계획에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확보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군중 관리’(crowd management) 체제를 보완할 것을 주문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안철수 의원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대상을 재난 피해자는 물론, 긴급 구조 활동이나 응급대책 복구 등에 함께한 봉사자까지로 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이번 참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애도 기간 직후 당내 특위를 꾸리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를 나중에 만들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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