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방지법 발의‥"주최자 없는 행사, 지자체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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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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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를 조치할 주체가 없어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미비 상황을 보완해 많은 인파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경찰, 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기지국을 통한 인구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지역 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23196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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