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시의원 "세종시 행사 안전관리 조례 없다…제정 시급"

장동열 기자 2022. 11. 2.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에 옥외‧실내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조례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숙 세종시의원(나성동)은 2일 보도자료를 내 "현재 세종시에는 행사‧축제 등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 천안, 대전 동·서·대덕구 등 기초단체 68곳 갖춰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적용해야
김효숙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에 옥외‧실내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조례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숙 세종시의원(나성동)은 2일 보도자료를 내 "현재 세종시에는 행사‧축제 등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를 갖춘 광역지자체는 전남‧북, 제주도, 울산, 광주이다.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대전 동구‧서구‧대덕구, 경기 구리‧군포 등 68개 기초단체도 조례가 제정돼 있다.

다만 이들 대부분 자치단체나 출연기관,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는 유명무실한 조례인 셈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에서 참가자만 1600여명에 달했던 태권도 관련 행사가 열렸다"라며 "실내에서 열리거나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안전 점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세종시)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p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