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삽교읍 목리 ‘토지거래허가구역’ 366만㎡ 해제…3일 지정 만료

이찬선 기자 2022. 11. 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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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내포신도시 삽교읍 목리 일원 366만9445㎡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0년 11월 4일부터 2년간 지정한 내포신도시 삽교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일 만료된다.

군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충청남도에 제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구역 안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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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예산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내포신도시 삽교읍 목리 일원 366만9445㎡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0년 11월 4일부터 2년간 지정한 내포신도시 삽교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일 만료된다. 군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충청남도에 제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구역 안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정기간 중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법적 이용의무도 해제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구역 내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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