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G마켓도 충전금 보호방안 연내 마련…금감원, 행정지도 강화

오정인 기자 2022. 11. 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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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나 G마켓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간편송금업자와 동일한 선불충전금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선불충전금 일부를 직접 운용하는 경우 국채나 지방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규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오늘(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간편송금업 영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선불충전금 보호방안을 통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8일로 기존 행정지도 기간 2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면서 일부 내용을 강화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비율이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선불충전금 보호비율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경우 100%, 간편송금을 하지 않는 경우 50%였는데 앞으로는 모두 100%로 통일됩니다.

아울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도 마련됐습니다. 간편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돼 있습니다. 비송금업자의 권고 비율은 50%입니다.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하는 경우 투자 범주도 안전자산으로 한정됩니다. 기존에는 간편송금업자가 운용하고자 하는 선불충전금 총액만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선불충전금 운용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선불업자가 국채·지방채·우체국 예치·은행 예금 또는 양도성 예금 증서 등 금감원이 정한 안전자산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유효기간이 연장된 지난 9월 28일 이후 3개월 이내 이같은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국의 보호방안은 행정지도로 권고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외부예치 의무화 등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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