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차 긴급지시'까지 했는데 경찰은 보고조차 안했다

박종진 기자, 박소연 기자 2022. 11. 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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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사고의 첫 보고가 소방청을 통해 대통령실로 사고 발생 38분 뒤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청이 이태원 사고를 대통령실에 처음 보고한 건 소방청 보고보다 1시간 이상 늦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112 신고접수가 11건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에 처음 보고한 주체도 경찰청이 아닌 소방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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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인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KBO 한국시리즈 키움 히어로즈 대 SSG 랜더스 1차전, 이태원 사고 추모 리본을 가슴에 단 경찰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2022.11.01.

대통령실이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사고의 첫 보고가 소방청을 통해 대통령실로 사고 발생 38분 뒤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아닌 소방청이 최초 보고한 것으로 112 늑장 대응 등 경찰의 초기 대응과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경찰청이 이태원 사고를 대통령실에 처음 보고한 건 소방청 보고보다 1시간 이상 늦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사고 발생 직후 보고 과정과 시간대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월 29일 밤 10시15분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38분 뒤인 밤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사고 상황을 확인한 국정상황실장은 밤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께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사고내용과 사상자 발생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밤 11시 21분 첫 지시를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시는 밤 11시 29분 대변인실로 전달되고 밤 11시36분 언론에 배포된다"며 "배포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후 밤 11시 54분 대통령은 부상자에 대한 보고가 들어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응급 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응급의료팀을 파견하고 인근 병원에 응급 병상 확보를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추가 지시를 내린다"며 "이 내용은 10월 30일 0시16분 대통령의 2차 지시사항으로 언론에 배포된다. 이후 0시42분 위기관리센터에서 대통령이 직접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01.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112 신고접수가 11건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에 처음 보고한 주체도 경찰청이 아닌 소방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청 보고가 어느 경로로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에 "(소방청 최초 보고) 그 이후 보고를 일일이 시간대별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초의 보고 통로와 시간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공지에서 "대통령실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지난 10월30일 0시5분 경찰청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1시간50분 만에 대통령실에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소방청 보고보다도 1시간12분이나 늦었다. 이미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차 긴급지시까지 내린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은 첫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자정을 넘겨 다음날에야 대통령실에 처음 보고를 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만 답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 사고인데다 112 늑장 대응 등 경찰의 책임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장관인 이 장관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사퇴 시점은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등 사고 대응이 일단락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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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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