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녹조 책임져야" 시민단체, 김관영 도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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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옥정호의 녹조 발생 사태와 관련, 시민단체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국회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는 수도법·물환경보전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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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임실군 옥정호의 녹조 발생 사태와 관련, 시민단체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국회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는 수도법·물환경보전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옥정호 광역상수원을 정읍·김제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녹조가 창궐해 있다"며 "광역상수원 관리는 수도법 상 도지사의 책무인만큼, 그 직무를 유기한 도지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읍 식수 관리지역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옥정호 수질이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지난달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경대학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옥정호 운암취수구 지점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2705ppb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전북도는 해당 발표에 대해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식수를 사용하는 데 우려할 점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가 조사한 지점은 환경부가 조류 검사를 위해 지정한 공식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또 옥정호의 대표 검사 지점은 칠보취수구이고 이곳은 환경부가 매주 조류 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읍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가로 활성탄 처리도 해 왔기에 상수도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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