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원해"…성폭행 혐의는 부인

이재현 기자 2022. 11. 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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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7)이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조주빈 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법)상 음란물 제작을 제외한 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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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복역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이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는 조주빈의 모습./사진=뉴스1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7)이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조주빈 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법)상 음란물 제작을 제외한 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다.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연인 사이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어 "아동청소년법 위반은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더라도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국민참여재판법 9조 3호에 따라 배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2019년 미성년자인 A양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후 추가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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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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