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주식 매매…부산 한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1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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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부산지역 한 상장사 임직원 등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부산지역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임직원 17명과 외부인사 1명 등 모두 1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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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부산지역 한 상장사 임직원 등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부산지역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임직원 17명과 외부인사 1명 등 모두 1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자사가 글로벌 자동차업체로부터 전기차 부품 수주를 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6억5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 3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기소된 이들은 공시담당, 회계·세무담당, 연구개발 부서(R&D) 연구원 등 A사 임직원 17명과 지인 1명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고발로 이뤄졌으며, 지난 7월 부산지검으로 사건 이송 후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을 약식 기소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회사 내부정보 관리와 관계된 임직원들이 집단적이고, 반복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거래하고, 지인에게 해당 정보를 유포한 사안으로,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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