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하다가 주차된 트럭 추돌한 30대 입건

김정화 2022. 11. 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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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트럭을 추돌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후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46분 대구시 달서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25t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40대 여성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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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트럭을 추돌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후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46분 대구시 달서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25t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40대 여성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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