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백신 피해 정부 보상' 판결에 항소 취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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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30대 남성 A씨와의 피해보상 소송 건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다음 주 중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달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상 반응 발생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을 받아, 판결 취지대로 원고 A씨에게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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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30대 남성 A씨와의 피해보상 소송 건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다음 주 중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달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상 반응 발생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을 받아, 판결 취지대로 원고 A씨에게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진료비 337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를 거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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