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실패'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추가 접수서 반전 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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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일부터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키로 하면서, 1단계의 흥행 실패를 넘어 반전을 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단계 접수 역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의 금리를 적용하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매력도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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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접수 7일부터 시작…'주택가 6억원↓&소득 1억원↓' 대상 확대
주담대 상단 연내 8% 초과 전망…"안심전환대출 금리 매력도 UP"
"수도권 주민은 여전히 어려워…얼마큼 효과 있을 진 미지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키로 하면서, 1단계의 흥행 실패를 넘어 반전을 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금리 지속 상승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메리트가 더욱 커지고 있는 데다 신청 대상을 넓힌 만큼 일단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낮은 인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신청 자격이 거론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의 올해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요건은 오히려 2015년 1차, 2019년 2차 때에 비해 강화됐다. 1~2차에 비해 집값이 급등했는데도 오히려 신청 자격 요건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대폭 강화하며 수도권 주민 배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2단계 접수에선 1단계 접수 시 자격 요건이었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완화했다. 또 대출 한도 역시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 지속 상승으로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2단계 접수 결과를 기대케 하는 긍정적 요소다. 2단계 접수 역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의 금리를 적용하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매력도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기준금리 지속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를 이미 넘어선 데 이어 연내 8%도 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대 4%의 금리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 하단이 5%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 기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충분히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1단계 접수 기간을 연장 접수까지 포함해 한 달로 잡은 데 비해 2단계 접수의 경우 연말까지 약 두 달로 길게 잡은 것도 접수를 늘릴 수 있는 요소다. 보통 주담대 차주들이 많이 선택하는 형태인 혼합형 주담대 상품의 경우 초기 5년 후 6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데, 접수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는 차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말 전후 주금공에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 점도 안심전환대출 접수의 유인 기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현재는 정부에서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 상태다. 주금공 관계자는 “현재의 금리 지속 상승 국면에서 보금자리론 금리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내년엔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단계 접수가 1단계 접수에 비해 더 많은 차주들을 끌어들일 수는 있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나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경우 여전히 혜택이 제한적”이라며 “흥행 여부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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