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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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 씨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일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교제 중이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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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 씨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일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B양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교제 중이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지난달 26일 조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여러 어려움에도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통상 재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게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30일까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성년자 8명을 포함한 여성 25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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