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채납해 영치당하자 다른 차량 번호판 훔친 60대 징역형

허진실 기자 2022. 11.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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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체납해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다른 차의 번호판을 절취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1시 대전 중구에 주차된 트레일러의 뒤쪽 등록번호판을 몰래 떼어가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지난해 3월16일 관공서가 영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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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동차세를 체납해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다른 차의 번호판을 절취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1시 대전 중구에 주차된 트레일러의 뒤쪽 등록번호판을 몰래 떼어가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1월6일 절취한 등록판을 자신의 차량 앞쪽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채 운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차량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지난해 3월16일 관공서가 영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020년 10월15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환경·범행동기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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