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미등록 상태 베트남·우즈벡인 보상

성도현 2022. 11. 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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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사상자도 내국인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베트남인과 우즈베키스탄인이 각종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게 된다.

이주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 26명과 부상자 15명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1·사망)씨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부상)씨 등 2명이다.

이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했던 이주단체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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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사고 수습과 대책 과정서 이주민 차별 안 돼" 재차 촉구
'이태원 참사' 베트남 국적 피해자 빈소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유일한 베트남 국적 피해자 A(20대·여)씨 빈소가 차려진 경기도 부천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있다. 2022.10.31 cham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정부가 2일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사상자도 내국인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베트남인과 우즈베키스탄인이 각종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게 된다.

이주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 26명과 부상자 15명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1·사망)씨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부상)씨 등 2명이다.

경기 부천에서 거주한 A씨는 최근 유학 비자(D-2)가 만료돼 미등록 상태가 됐다고 한다. 본국의 부모가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A씨의 친척이 대신 입국해 이날 중 시신을 베트남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B씨의 경우 여전히 미등록 상태이지만, 이주단체들의 우려와 달리 당장 단속·추방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상 피해를 본 부상자의 정보는 미등록 상태라고 하더라도 경찰 등 유관기관에 대한 통보가 면제된다"며 "장기 치료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해 장례비와 치료비, 구호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했던 이주단체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단체들은 참사 직후 외국인 사망 및 부상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해왔다.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이주민센터동행,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정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사고 수습과 대책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이주민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촉구했다.

단체들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안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사후 절차에서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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