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1·공황장애' 연기…군대 안 가려고 문서 조작한 2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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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윤민욱)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 등급 4급 판정받아 병역의무 감면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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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 인정하고 병역의무 이행 다짐하는 점 고려"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윤민욱)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 등급 4급 판정받아 병역의무 감면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지난 2020년 10월 14일부터 이듬해 5월 27일까지 경기 부천 소재 병원에서 의사에게 대인기피, 공황장애 등의 자신에게 없는 증상을 호소해 진단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심리 평가를 받으면서 허위로 응답을 작성해 지능 지수가 71이고, 경계선 지능, 공황, 불안장애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사회적 기능 척도가 55점이라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해당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 또는 변작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변작 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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