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건의 허위 전입신고·전세사기 방지 개선안 '전국으로' 확대

안산=김동우 기자 2022. 11. 2.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시는 지난달 17일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통해 본인 확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허위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시는 전입신고 절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등록 관련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통해 본인 확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행안부는 시가 건의한 개선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즉시 주민등록 질의·회신집 내용을 개정해 지난달 20일 전국 지자체로 통보했다.

시는 최근 안산시 일부 지역에서 허위 전입신고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임대인이 현 주소지의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허위로 전입시킨 뒤 전입세대 열람부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입신청서의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을 확인하면 되는데, 신분증 없이 전입자나 전 세대주의 도장만 지참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시민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시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전입신고 담당자들의 업무편의가 향상되고, 허위 전입신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세입자들의 불안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민 시민소통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이윤지·알리, 故박지선 납골당 방문… 그리움 '뭉클'
한신공영, 미분양 폭탄에 자금경색 수면위로
"천국에서 푹 쉬길"… 정재호, 이태원서 지인 잃어
송윤아 인성 이 정도?… 정정아 "정말 왜이러세요"
"다른 방식 애도 안되나"… 용산구 맘들 뿔났다
유아인이 '이태원 참사' 원인?… "한국에 없어"
태영건설 등 대형건설업체도 '자금난 경고음'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 임수향, 이지한 추모
50억 재력가라더니… "짝퉁 의혹? 그게 중요한가"
"왜 이리 말랐어?"… 유깻잎, 몸무게 인증 '눈길'

안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