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긴급조치 위반’ 장준하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7억8000만원 배상 확정

이보라 기자 2022. 11. 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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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준하 선생 겨레장 발인제를 마친 운구행렬이 서울광장을 떠나 노제가 열리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향하고 있다. 2013년 3월30일.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무부가 2일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장 선생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국가는 7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의 ‘1호’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장 선생은 석방 이듬해인 1975년 의문사로 생을 마감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관계 기관의 의견,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선생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재야 인사·종교인·지식인 등과 반민주적인 유신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는 1974년 1월13일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같은 해 3월2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2월3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323일간 수감됐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비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2월 장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장 선생 유족은 2013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0년 4월 장 선생 유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달 이 판결을 유지하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지 검토하다 이날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긴급조치 1호 관련 첫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직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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