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 등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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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1월 한달 동안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시설 등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 철도역사, 공동주택, 선박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설치시설이다.
의무설치 시설은 아니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한 시설 등도 점검 대상이다.
충격기 설치와 작동여부, 관리책임자 지정과 교육이수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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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11월 한달 동안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시설 등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 철도역사, 공동주택, 선박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설치시설이다. 의무설치 시설은 아니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한 시설 등도 점검 대상이다.
대상은 768곳으로 충격기 2134대를 전수조사한다.
충격기 설치와 작동여부, 관리책임자 지정과 교육이수 등을 점검한다. 미비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13년부터 법정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충격기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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