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집단에너지시설 현장 사고 근로자, 14일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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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남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50대 근로자가 2일 숨졌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현장에서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던 50대 근로자 A씨가 1일 오전 10시 30분께 다발성 장기부전 및 전신화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충남 예산 삽교읍의 '충남내포가스복합발전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시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해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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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남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50대 근로자가 2일 숨졌다. 사고 14일 만이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현장에서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던 50대 근로자 A씨가 1일 오전 10시 30분께 다발성 장기부전 및 전신화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충남 예산 삽교읍의 ‘충남내포가스복합발전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시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해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로 몸에 불이 붙은 A씨는 함께 있던 동료가 근처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끈 뒤 119에 신고해, 헬기로 충북 청주의 화상전문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사고가 난 집단에너지시설의 공사금액은 7,100억 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라며 "폭발사고를 포함해 감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 현장을 목격한 근로자 등을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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