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셀프 감찰' 불신론에 檢 나서나···한동훈 "엄정한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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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관련자들과 지휘 라인에 대한 법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번 참사를 둘러싼 수사의 키는 경찰이 잡을 것이라는 게 당연시 여겨졌지만 사고 나흘 만에 공개된 112 녹취록으로 상황이 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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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기 등판론' 제기 속
"장관 직권 상설특검" 주장도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관련자들과 지휘 라인에 대한 법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늑장 대응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역시 진상 규명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발목 잡혀 뒤로 빠져 있던 검찰이 이번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한 112 신고 녹취록을 두고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을 통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당초 이번 참사를 둘러싼 수사의 키는 경찰이 잡을 것이라는 게 당연시 여겨졌지만 사고 나흘 만에 공개된 112 녹취록으로 상황이 반전됐다.
경찰이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인 지난달 29일 18시 34분부터 11회에 걸쳐 ‘압사’라는 표현이 담긴 신고를 접수하고서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도 초기 대응 실패를 시인하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이날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일각에서는 ‘셀프 수사·감찰’로는 책임 소재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다는 의구심이 나온다. 더욱이 용산서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기동대 경력 지원을 사전에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내 ‘윗선’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만약 사전 보고를 받았음에도 손 놓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윗선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동반될 영장 청구, 보완 수사, 법리 검토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던 검찰의 조기 등판론이 떠오른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되 검찰이 주도권을 잡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결론 내는 것은 국민들이 믿지 못할 것”이라며 “비상사태인 만큼 합수본을 꾸려 우리나라 수사기관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방식을 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9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 장관 역시 이를 의식한 듯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수완박법을 비켜 나갈 우회로로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상설 특검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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