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긴급조치 위반' 장준하 유족 소송 상고 포기...7억8천만 원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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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고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국가가 7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장 선생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장 선생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7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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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고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국가가 7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장 선생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례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과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종합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장 선생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7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요구하며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하다가 이듬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됐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74년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지만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선생 유족은 지난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긴급조치 1호는 2010년과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위헌 판결과 결정이 났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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