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등 2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임호범 2022. 11. 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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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동구 선량 지구 대전의료원 사업지구 0.17㎢와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Ⅳ지구 탑립·전민 사업지구 0.91㎢ 등 2개 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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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동구 선량 지구 대전의료원 사업지구 0.17㎢와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Ⅳ지구 탑립·전민 사업지구 0.91㎢ 등 2개 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3년간이다. 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시는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해당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 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불법적인 거래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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