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등 2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동구 선량 지구 대전의료원 사업지구 0.17㎢와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Ⅳ지구 탑립·전민 사업지구 0.91㎢ 등 2개 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동구 선량 지구 대전의료원 사업지구 0.17㎢와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Ⅳ지구 탑립·전민 사업지구 0.91㎢ 등 2개 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3년간이다. 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시는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해당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 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불법적인 거래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력적인 한국" 외국인들 열광…30조 뭉칫돈 쏟아졌다
- TV 출시 6개월 만에 가격 '뚝' 이례적 상황…삼성·LG '당혹'
- "아내가 정말 좋아했다"…빈소 찾은 오지환에 남편 오열
- "이란, 곧 사우디 공격" 소식에 유가 상승
- 신차 계약 앞두고 카드사 車할부 알아보다가…'당혹'
- 서유리, 사기로 빈털터리? "모든 걸 바쳐 마련한 용산 아파트 팔아 투자했는데…"
- 얼굴 부어 눈도 못뜬 손흥민…토트넘도, 벤투호도 '초긴장'
- 방탄소년단 RM "UN 연설할 때 '내가 외교관인가' 혼란스러웠다"
- 유아인 측 "참사 당일 이태원에 없었다…해외 체류 중" 루머 반박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