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 외국인 사망자 장례비 등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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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 26명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처럼 거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용산구가 전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용산구는 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구민과 직원, 지역 상인 등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태원 상인과 용산구 직원 등은 구청 인근에 마련되는 (가칭)용산구 재난심리지원카페에서 다양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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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 26명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구호금 2천만원이다.
당초 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처럼 거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용산구가 전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원 예산은 구 예비비로 쓴 뒤 국비로 사후 보전받는다.
외국인 사망자는 이란인 5명, 중국인 4명, 러시아인 4명, 미국인과 일본인 각각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인 각 1명이다.
유가족 숙박비는 가구당 1박 기준 최대 7만원을 지원한다.
유가족은 구호금·장례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통장계좌 사본을 서울시 등에서 파견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사관과 외교부가 유가족 여부를 확인하면 구호금·장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구민과 직원, 지역 상인 등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격자와 일반 주민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88-0199) 또는 한국심리학회(☎1670-5724) 등을 통해 기초 심리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도 이뤄진다.
이태원 상인과 용산구 직원 등은 구청 인근에 마련되는 (가칭)용산구 재난심리지원카페에서 다양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카페는 8일부터 운영되며, 허브와 아로마 요법 등 심리안정을 돕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리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구 차원에서도 심리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민과 이태원 상인을 포함한 재난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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