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委 개편 윤곽...운영위원 절반으로 감축

홍혜진 2022. 11. 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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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력·논의체계 효율화에 방점
상임위원·전문가 자문단 신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력·논의체계 효율화에 방점
상임위원·전문가 자문단 신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CI

국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운영위원회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논의 구조를 효율화하는 게 골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면 쇄신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25명), 정책운영위원회(40명), 분과위원회(103명)의 3중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본위원회에는 유관부처 장관, 정책운영위원회에는 차관 위주로 참여한다. 정책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본위원회에 상정하고, 안건별 세부사항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정책운영위원회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했다. 운영위원회에는 복지부 장관 및 유관부처 차관, 민간위원 32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민간위원 수를 대폭 줄일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본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해 두 위원회 간 논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위원회에 모두 참여하는 위원이 없다보니 논의 흐름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중 한 명을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운영위 산하에 전문가 자문단을 둬 연구·조사를 시행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교수 등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 대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분과위원인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기는 데는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자문이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맡는 사무기구의 장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행정적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직속기구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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