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청소년 성폭행' 참여재판 희망…피해자 "반대"

사회부2 2022. 11. 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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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한 아동 성 착취물 배포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조주빈 측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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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한 아동 성 착취물 배포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조주빈 측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 굉장히 압박감을 갖게 된다"며 통상적인 재판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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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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