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장준하 선생 유족 국가배상 소송 상고 포기

김종용 기자 2022. 11. 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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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 유족이 낸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국가배상 소송 사건의 1·2심은 "긴급조치 발령이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정치적 책임만 지고, 이에 따른 개별 수사·재판·형의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의 관념에 반하고 부당하다"며 정부는 장 선생 유족에게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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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수감 생활
유족에 7억8000여만원 배상 확정
서울광장에서 열린 故 장준하 선생 겨례장 발인식. /뉴스1

정부가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 유족이 낸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장 선생 유족은 정부로부터 7억8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무부는 2일 “장 선생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 이듬해 1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장 선생은 형 집행 도중인 1974년 12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장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0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한 뒤 재심을 맡은 법원은 2013년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장 선생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 소송 사건의 1·2심은 “긴급조치 발령이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정치적 책임만 지고, 이에 따른 개별 수사·재판·형의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의 관념에 반하고 부당하다”며 정부는 장 선생 유족에게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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