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준하 선생 유족의 국가 상대 손배소 ‘상고’ 포기... “법원 판단 수용”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해 수감 생활을 한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장 선생 유족에게 7억8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2일 장 선생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이지만 국가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했던 기존 2015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지난 8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금됐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장 선생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그는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1974년 1월 13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은 뒤 그해 3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3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때까지 장 선생은 323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이 2010년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했고, 장 선생 사건 재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도 2013년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며 장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장 선생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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