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시장 집무실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천민아 기자 2022. 11. 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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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은 2일 오전부터 홍 시장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약 4시간 동안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홍 시장 외 사건 관련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1 지방선거 창원시장 선출 당시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 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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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검찰이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은 2일 오전부터 홍 시장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약 4시간 동안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홍 시장 외 사건 관련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1 지방선거 창원시장 선출 당시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 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압수 수색 이후 예정된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향후 일정은 안경원 제1부시장이 대신한다.

홍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홍 시장은 창원시장 예비 후보이던 올해 4월 KNN 주관 국민의힘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창원에서는 2022년 1월 말부터 집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창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홍 후보의 전입 시기는 2월 말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며 “서울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와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홍 후보는 단순 착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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