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30대 외주업체 직원 징역형

배상철 2022. 11. 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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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심평원 외주업체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외주업체 직원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심사평가원 본원 4층 전산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 상황실에 허위 신고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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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심평원 외주업체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외주업체 직원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심사평가원 본원 4층 전산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 상황실에 허위 신고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상사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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