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 장준하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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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수감생활을 한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장 선생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한 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며 2013년 장 선생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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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1심과 동일하게 국가가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왔던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고 해당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 선생은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 후 해방 뒤에는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당시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유신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했다. 그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1974년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 체포됐다. 장 선생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고 두 달여 뒤인 3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3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323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2010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한 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며 2013년 장 선생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유족들은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2심에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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