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사고로 치료받던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이상곤 2022. 11. 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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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로 크게 다친 하청업체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생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예산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A 씨가 어제(1일)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해당 노동자는 품질관리자로서 관리업무 수행 중에 감전사고가 아닌 전기 폭발 사고를 당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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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로 크게 다친 하청업체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생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예산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A 씨가 어제(1일)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노동청도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이라 원청과 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해당 노동자는 품질관리자로서 관리업무 수행 중에 감전사고가 아닌 전기 폭발 사고를 당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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