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것처럼 '부고문자' 보내며 전 남친 스토킹…20대 여성 집유

허진실 기자 2022. 11. 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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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부고 형식의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피해자 B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차키와 옷, 가방을 찢겠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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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부고 형식의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피해자 B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차키와 옷, 가방을 찢겠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2일에는 B씨에게 마치 B씨가 사망한 것처럼 부고형식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5월1~15일 총 24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B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6일~4월10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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